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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1:30경 경북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과거 지불하지 않은 술값을 주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달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는다는 이유로, “놔라”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상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번 늑골골절,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양측 수장부, 우측 슬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오다 술에 취하여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범행 발생 시각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외상값을 주지 않고 도망가는 피고인의 옷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졌다’며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손으로 허리띠를 붙잡고 외상값을 주고가라는 말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