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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23 2019고단1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7. 3. 27. 혼인 신고를 한 후 2019. 1. 16.경 이혼한 사이이다.

1. 2018. 9. 17.자 폭행 피고인은 2018. 9. 17. 18:00경 광주시 남구 C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헬스장에 들어가 깽판을 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있던 아기띠 부분을 잡아 밖으로 나가는 계단으로 끌고 갔다가 다시 위 아기띠 부분을 붙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 엘리베이터를 태운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위 아기띠 부분을 다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9.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8. 9. 27. 13:00경 광주 서구 D건물 E호 거실에서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피는 거면 그냥 죽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쥐어주면서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칼을 치우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거실 미닫이문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10. 8.자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11:30경 광주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그만 화해하고 집으로 가자고 말하자 “죽어도 너랑 같이 살기 싫다. 여기에서 나가라. 여기에서 안나가면 바리깡으로 머리를 다 밀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져와 가위 끝을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와 옷, 가방 등을 자를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