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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2 2015고단1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4. 6.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 경 방 글라 데시 F에서 G 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가 이메일로 포스 코 코어 (Posco Core) 라는 부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지를 문의해 오자, 피해자와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친 다음 2014. 6. 2. 경 포스 코 코어 9,200kg 을 미화 21,232 달러에 피해자에게 공급하되, 피해자가 총 대금의 약 75% 인 15,901.25 달러를 피고인에게 전신환 방식 (T /T )으로 선지급하면 입금 일로부터 6주 ~8 주 내에 물건을 선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견적 송장 (Proforma Invoice)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물품의 공급업체인 포스 코 TMC에 견적 문의만 해보았을 뿐 위 물품을 실제로 확보하거나 포스 코 TMC에 선입 금을 지급하고 정식으로 주문을 넣은 바가 없고, 피해 자로부터 선지급 받은 대금을 곧바로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위 물품을 확보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주문한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9. 경 미화 15,901.25 달러를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4. 9.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 순경 위 피해 자가 이메일을 통해 25 kVar 삼화 캐퍼 시 터 (SamHwa Capacitor)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오자 이메일로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를 마친 다음 2014. 9. 18. 경 25 kVar 삼화 캐퍼 시 터 300개를 미화 12,052.80 달러에 피해자에게 공급하되, 피해자가 총 대금의 약 50% 인 5,841.3 달러를 피고인에게 전신환 방식 (T /T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