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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고정101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B에서 큰 돌을 골라 내 어 석축을 쌓고, 흙을 깎아 내 어 평평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2 조(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1호에 따른 도시 ㆍ 군계획사업( 이하 " 도시 ㆍ 군계획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을 할 수 없다.

④ 제 1 항 단서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제 12 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 12 조 제 4 항에서 "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별표 4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제 12조 관련)

1. 농림 수산 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농지 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농지"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 ㆍ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 地目) 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 피고인 측의 다툼 요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밭( 전 )으로 개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밭( 전) 이었던 토지를 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