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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8 2017가합4097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전 7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명의인이었던 D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73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나32503호)은 조정기일인 2011. 12. 5. 원고, D 및 조정참가인인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이라고 한다)을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은 원고, D 및 조정참가인인 E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조정참가인(E)은 원고에게 2012. 7. 31.까지 7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조정참가인(E)이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면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11. 23. 접수 제756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리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만일 조정참가인(E)이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D는 원고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항 기재 가등기(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2.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D는 조정참가인(E)이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정참가인에 대하여 담보 제공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는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기로 한다.

5. 제2항에 따라 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D는 조정참가인(E)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후략

나. 한편, E는 2011. 12.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