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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6 2018가단3014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대 324㎡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0, 11, 21, 22, 2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주시 C 대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0, 11, 21, 22, 2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소매점 55㎡, 별지 참고도 표시 11, 12, 20, 6, 7, 24, 23 22, 21,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소매점의 부속건물 24㎡을 각각 소유하면서 위 선내 (라) 부분 55㎡ 및 선내 (마) 부분 2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이라 하고, 그 각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선내 각 지상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각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피고의 부모인 망 D, 망 E이 1974년경부터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피고의 동생 F, 피고가 그와 같은 점유를 순차로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1982년 9월경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내 각 지상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의 종료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