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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10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22:58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암교 인근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다른 차량에 가로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좆같이 지랄한다. 그래, 나 술 마셨다, 이런 씹할 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 너 몇 살이야, 건방진 놈.”이라고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통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