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부분은...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204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부분은 2017. 9. 27. 제1심법원의 2017. 8. 30.자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위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어 종료되었음에도, 당심에서 피고 D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① 제1심법원은 2017. 8. 30.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4,500,000원을 2017. 9.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7. 9. 4. 원고들에게, 2017. 9. 5. 피고 겸 피고 F의 법정대리인인 피고 E에게, 2017. 9. 12.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으나, 2017. 9. 15. 피고 E, F만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② 제1심법원은 2017. 12. 7.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문이 2017. 12. 15. 피고 겸 피고 F의 법정대리인인 피고 E에게 송달되었고, 2018. 1. 4. 피고 D에게 송달(공시송달)되었다.
③ 2017. 12. 29. 피고 E에 의해 원심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되었는데, 위 항소장 표지의 항소인(피고)란에는 피고 E, F뿐만 아니라 피고 D도 항소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장 말미에는 피고들 이름 아래 ‘피고 및 소송대리인 E’이라는 기재 및 E의 사인만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④ 항소심 법원은 피고 D에게 준비서면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