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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30 2017고단8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1:20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29 세) 이 위 모텔 주차장 자동 셔터 문을 손으로 올린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모텔 보일러실 옆에 둔 위험한 물건인 3번 아이언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위 골프채의 헤드와 샤프트 연결 부분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3, 4번 수지 중수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우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의 각 진술 부분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골프채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며 범행 부인 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에 랜턴, 오른손에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허리 높이에 있던 랜턴이 어깨 높이로 올라간 직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가 입은 우 3, 4 수지 중수골 다발 골절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골프채를 잡고 실랑이 하다가 생겼다 기 보다는 E의 손가락이 골프채의 헤드의 넥 부분 등 단단한 부분에 타격되어 그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도구인 아이언 골프채는 머리 등을 때릴 경우 심각한 상해를 가하거나 목숨을 잃게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