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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5 2014가단38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3.경 변제기를 2010. 4. 3.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0. 11. 3.경에도 변제기를 2011. 2. 25.로 정하여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차용금 합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