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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6고단9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대학교 부근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핸드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 핸드폰 어 플 리 케이 션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쇼핑몰 창업 컨설팅 등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 일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5. 500만 원, 2015. 11. 9.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계좌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위 편취금액을 대출 받아 조달한 것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공탁금 등 일부 금액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피고인이 보인 행동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