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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0 2016고단1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사거리 교차로를 고 잔 역 방면에서 안산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23 세, 남)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0 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cctv 캡 쳐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스키드 마크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산에서 가장 번화하고 밤늦게 까지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도 야간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신호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뛰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사고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인의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