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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71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H으로부터 인천 서구 I 대 165.3㎡ 1988. 9. 1. L에서 분할되었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측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89. 5. 1.경 그에 관하여 1989.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망 J은 1984.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J은 1992. 6. 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J의 상속인들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측 토지 및 건물은 별지 지적도 등본의 도면과 같이 인접하여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K 도로로부터 원고측 건물 및 L와 M 지상 건물을 연결하는 골목길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망 J은 자기 소유이던 인천 서구 L 토지를 분할하여 총 598.9㎡ 중 이 사건 부동산 72.7㎡를 제외한 나머지 526.2㎡를 소외 H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H은 위 나머지 토지를 L 대 165.4㎡, I 대 165.3㎡, M 대 195.5㎡로 분할하여, 각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이후 원고는 원고측 토지 및 건물을 H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함께 점유사용하여 왔는바, 망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2009. 3. 7.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측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 그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통행하여 왔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