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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구합2407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및 중개업을 하던 사업주이다.

피고는 2014. 3. 6.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6. 17. 대통령령 제25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D을 2014. 7. 30.부터 고용하고,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신청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2014. 11. 25., 2015. 2. 16. 각 170만 원씩을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수령한 후, 2015. 2. 27. 고용조정으로 D을 이직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후 12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이직시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항),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고용촉진 지원금 340만 원 중 이미 반환한 10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38만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5. 7. 25. 피고에 대하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이 발생하여 이미 지급된 고용촉진 지원금 340만 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하고, 같은 날 회수처분 알림을 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알림에는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