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사기) 의 점 ⑴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가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친 G 및 복합건물 상가 지하 3 층 102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탁자 I이 가 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2013. 10. 14. 이 사건 상가를 J에게 임대하고 당일 5,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위 5,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⑵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가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J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였고, J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나머지 임대 보증금과 매매 잔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J의 착오 및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 인은 위 투자금을 지급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S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폐기물 관리법 제 33조 제 2 항에 따라 폐기물 매립장의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 허가권’ 을 피고인이 여전히 갖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영업상의 노하우 (know-how)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포함한 ‘ 사업권’ 전반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 이행 각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 허가권’ 의 존재를 보장하는 취지 부분은 ‘ 사업권’ 을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고, 폐기물 관리법 제 33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허가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