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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160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2. 7. 13.까지 사촌형인 피고에게 8회에 걸쳐 합계 41,4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0. 7. 28.부터 2017. 6. 20.까지 피고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22.경 피고에게 1,300,000원을 변제기 2018. 4. 2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미변제 차용금을 36,000,000원으로 정하여 2018년 10월부터 2020년 이전까지 매월 말일 1,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9. 2. 17. 피고로부터 차용금 중 1,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22. 원고로부터 1,3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36,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기존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하여 작성해준 것으로서 원고는 위 돈이 도박자금인 줄 알고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8. 3. 22. 그때까지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정산하여 합계 36,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합계 36,0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