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5 2013고단12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5:2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20번지 경수대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1세) 운행의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위 장소를 지나던 중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