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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5 2013고단12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5:2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20번지 경수대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1세) 운행의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위 장소를 지나던 중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