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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7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손님과 직원들의 신변보호, 손님 등의 소란행위 제지, 기타 클럽 시설 내 질서 유지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일명 ‘가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4. 23.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 2018. 6. 26. 위 경찰청에서 갱신허가를 받은 법인인 경비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10. 28. 04:17경 위 클럽 지하 2층에서, 다른 동료 경비원과 손님인 피해자 E(26세) 사이에 말다툼이 있어 소란이 있게 되자, 동료인 F 등과 함께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퇴장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F은 피해자 등과 함께 1층 출입구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던 중, F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비업법위반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클럽의 시설경비, 신변보호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소속의 경비원인 위 A, F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클럽의 시설경비, 신변보호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 E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경비원 G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