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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1 2016고정1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혼 숙려 기간 중인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은 E 빌라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21:45 경 원주시 E 빌라 10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가 친정집으로 간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E 빌라의 1 층과 2 층 사이에 설치된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위 휴대 전화기의 액정 유리부분과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휴대 전화기를 45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유리창을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 걸 발생 검거보고, 응급조치보고서, 112 신고( 가정폭력) 조치 결과

1. 수사보고( 아이 폰 영수증 및 진단보고서 첨부), 견적서, 영수증

1. 휴대폰 손괴 사진, E 빌라 유리창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