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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0 2014가단162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는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D과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원고는 D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및 D과 C 사이에, 2013. 4. 5. 이들을 모두 대리한 E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52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 채무자(D)는 2013. 4. 5. 채권자(C)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2. 12. 19.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3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 기한과 방법) 2013. 3. 19.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였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로 정하였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원고)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10억 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2032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항의를 받자 2013.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D의 연대보증인 원고의 채무변제계약을 취하하고 무효화하기로 한다. 차후 근저당 설정금액 1억 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