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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4:00 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영천 경찰서 D 파출소 내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영천시 신녕면 화성 리 466에 있는 대우건설 현장 사무실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14:00부터 14:30 경까지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음주 운전 차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