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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나24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사전통지는 업종이 옷수선으로 잘못 기재되었거나 원고에게 송달하기 전 공시송달이 실시되었으며 3차 사전통지 공시송달에는 이 사건 노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는 모두 미송달된 것이다.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2016. 10. 7.자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고, 위법한 선행처분에 기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종을 잘못 기재한 행정대집행영장통지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주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다.

을 제4, 5, 6, 1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성명과 이 사건 노점의 주소지가 기재된 2016. 4. 25.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가 원고의 거주지로 송달되었으나 반송되었고, 2016. 4. 21. 공시송달이 병행된 사실, 피고 직원이 원고의 성명과 노점 주소가 기재된 2016. 6. 16.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이 사건 노점에 방문해 직접 교부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