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0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