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06 2018고단10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18: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57세)가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