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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2 2017고단65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7. 2. 28.까지 이천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E 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 대신고의 무자이고, ‘D’ 어린이집은 영 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며, 피해 아동 F(4 세), G(4 세), H(4 세), I(4 세), J(4 세), K(4 세) 은 각각 위 어린이집 E 반의 원생들이다.

피고 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16. 9. 5. 11:30 경부터 2016. 10. 27. 14:20 경까지 22회에 걸쳐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로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5. 11:30 경 위 어린이집 E 반 교실에서( 이하 모두 같은 장소이다), 점심 식사를 마치지 못한 피해 아동 F을 그대로 두고 다른 원생들을 데리고 나가 특별활동을 한 후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 아동 F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피해 아동 F이 밟고 있던 침대를 잡아당겨 피해 아동 F을 바닥에 거칠게 주저앉혔다.

2. 피고인은 2016. 9. 6. 11:02 경 피해 아동 F이 다른 원생과 다툼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2~3 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9. 7. 11:57 경 피해 아동 F이 요쿠르트를 바닥에 흘리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요쿠르트를 먹고 있자 그 요쿠르트를 빼앗았다.

4. 피고인은 2016. 9. 8. 14:22 경 피해 아동 F이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원생과 다툼을 하자, 발로 피해 아동이 누워 있는 침대를 2~3 회 걷어 차 구석으로 밀쳤다.

5. 피고인은 2016. 9. 12. 17:18 경 손으로 피해 아동의 가방을 벗겨 내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잡아당겨 끌고 가 한쪽 구석에서 양팔로 붙잡아 강제로 주저 앉혔다.

6. 피고인은 2016. 9. 13. 10:18 경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 G가 탁자 밑으로 고개를 넣자 피해 아동 G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7. 피고인은 2016. 9. 13. 11:21 경 피해 아동 F이 밥을 먹기 싫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