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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4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개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베가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서점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4. 7. 12. 06:4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LG G-PRO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서 미작성에 대해)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