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4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개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베가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서점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4. 7. 12. 06:4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LG G-PRO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서 미작성에 대해)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