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578,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89]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이라는 웨딩 박람회장에서 주식회사 F 라는 이름의 여행사 상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자, 고객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교부 받더라도 여행 출발 일까지 보통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 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와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한 후, 다른 고객들 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일부 사용하는 등 이른바 ‘ 돌려 막 기식’ 영업을 해 오던 중 점차 먼저 계약한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여행경비가 누적되고, 2017. 5. 경에는 제 2 금융권을 비롯한 채무액이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24. 경 위 상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신혼여행 계약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G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의 신혼여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태국 푸켓 H 2 베드 풀 빌라 4박 6일 258만원 상품이 있는데, 여행대금을 선입 금하면 6만원을 할인해서 252만원만 입금 받고 바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신혼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원, 같은 해
7. 24. 경 항공료 명목으로 1,556,200원, 같은 해 12. 4. 경 여행대금 잔금 명목으로 963,800원 등 합계 2,5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