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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98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 A는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카이로프랙틱 합법화를 위하여 오랜 기간 노력하였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카이로프랙틱과 의료행위의 경계를 잘 알고 있다.

피고인

A는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 소재한 건물 2층에서 U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의원 부설 E연구소장으로 이 사건 의원 환자들에게 자세 교육만을 하였을 뿐, 진찰 등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

특히 도수치료는 의사인 피고인 B와 물리치료사 AB이 했을 뿐 피고인 A가 직접 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A가 V카드에 기재한 내용은 진료가 아니라 운동종목, 체형 등을 그림이나 숫자로 표시한 운동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영상의학과의원에 환자의 MRI 촬영을 의뢰하는 내용의 소견서에 피고인 A의 서명이 있긴 하나, 이는 상담과정에서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 A가 MRI 촬영을 의뢰한 적이 없다.

③ 피고인 A가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원심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특히 원심 증인 G는 보험회사 심사팀 직원으로 진료를 받는 척 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확인하고자 한 사람이고, H(가명임)은 G의 지인으로 G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G와 H은 의료행위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다른 원심 증인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 A는 의사 가운도 입지 않았고, 피고인 A의 방에는 의사 자격증 등이 없어 환자들은 피고인 A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