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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및 80 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행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E, H에게 자신의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이고,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대낮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행으로 2015. 6. 17. 기소가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로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을 2015. 7. 9.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물 알선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