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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8구합857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1.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전기공)로 일하였는데, 2017. 11. 29. 새벽 시간에 동료 근로자 E을 자기 소유 화물차에 태우고 출근하던 중 같은 날 06:1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내리막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주차된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망인은 같은 날 06:4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16경 두부외상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 을 제2, 6, 7, 9, 11호증].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4.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이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주문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망인은 건설현장 전기공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자기 차량인 화물차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① 사고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니고, ② 사고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소유주인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었으며, ③ 출근에 관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고, ④ 숙소에서 작업현장까지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망인이 출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ㆍ종속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8. 1. 1. 이후 발생한 출퇴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