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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15: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D SM7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를 해주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왜 욕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옆 차로에 진행중이던 차량 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관골 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먼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음에도 도리어 피해자가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는 등 싸움을 최초로 유발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