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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나5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으로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1. 3.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6고단2819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603호, 대법원 2017도6922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 형사판결 중 피고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2015. 11. 27.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그곳에 참석한 수십 명의 대의원들에게 ‘조합장 후보 예정자인 원고는 D으로부터 3억 8천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조서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원고를 배임수재죄로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사실은 원고가 철거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28.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원고가 철거업체로부터 3억 8천만 원을 수수한 데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원고가 철거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명예훼손 등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