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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5 2018고단76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1. 02:30 경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1 세 )에게 " 빨리 나에게 돈을 주고 경찰에 신고 해 라 “라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 왜 그러냐,

신고는 하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 “라고 말하자 위협적인 말투로 ” 너한테 피해 입히고 싶지 않다.

꼭 너를 때리고 다치게 해야 돈을 줄 것이냐.

빨리 금고에서 돈을 꺼내라 다치기 싫으면“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심야에 혼자서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