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93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광역시 중구 D 대 572㎡(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및 지상 목조 와가지붕 단층주택 66.12㎡, 보로크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67.47㎡, 보로크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30.02㎡(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는 E, F이 공동소유자였는데, 2006. 10.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06. 11. 1. 접수 제8275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 12. 1. 접수 제92824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08. 1. 21. 접수 제6458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하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동생인 G(개명 전 이름 : H)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원고의 위임 없이 피고들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설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설정행위에 개입한 경우, 저당권자 등이 그 제3자를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