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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5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5,806,479원과 그 중 100,44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채무자 에이취에이건설 주식회사, 대주건설 주식회사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