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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522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재개발조합(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조합’ 이라 한다) 설립인가 구역으로 재개발( 이하 ‘ 이 사건 재개발’ 이라 한다) 대상 건물인 부산 연제구 D 소재 건물 1 층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이라 한다 )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재개발구역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과 거주자 간에 이주 협의가 진행되어 조만간 이주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E 가 이 사건 점포가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임을 감추고 내게 임대하여 < 임대차 계약서 > ;를 작성하였다가, 2017년 5 월경 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1.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며 이 사건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및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는 곳으로 이 사건 재개발이 추진될 시는 일체의 이의 없이 명도하기로 함,

2. 비품 대 및 권리금 일체는 임대인 (E) 이 책임지지 않기로 함.’ 이라는 특약사항( 이하 ‘ 이 부분 특약사항’ 이라 한다) 을 추가함으로써 위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 는 취지의 < 고소장 > 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경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이 부분 특약사항이 기재된 < 임대차 계약서 > ;를 작성하였고, 2015. 3. 31. 경 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E와 재계약을 하면서 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을 뿐, E가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순 번 14),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