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가위 1개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4.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2. 00:4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어린이집 ’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어린이집 창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금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3. 경까지 상습적으로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6,759,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2. 12. 03:10 경 양산시 F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무쏘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동승 자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죽장갑 1개, 동전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6. 22:1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전도사로 있는 ‘K 교회 ’에 이르러 그곳 마당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위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7. 05:02 경까지 상습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2. 20 04:10 경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에 이르러 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