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공1991.11.15.(908),2604]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잠시 비운 사이 동승했던 친구가 정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위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부근 약국에 수금을 하러 간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정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자동차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피보험자가 위 보험약관상의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위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이 그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시킨 후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부근에 있는 약국에 수금을 하러간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그의 친구인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앞으로 빼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진행하다가 가속기를 순간적으로 너무 세게 밟은 잘못으로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버스정류장의 인도상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부상하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소외 1이 피고와 간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과 그의 부모·배우자·자녀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을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아닌 위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소외 1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위 자동차의 운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것으로 수긍이 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위 소외 1이 주관적으로 자신이 위 자동차의 운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운전석을 떠난 것에 불과하고, 위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이 위 소외 1이 올바르게 정차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에게 자동차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위 소외 1이 위 자동차의 운전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위 소외 2를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전자의 개념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