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전력이 있는 자로, 2019. 7. 1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소재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단속경위(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어 112신고로 단속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