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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4노39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에 부합하는 E의 진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먼저,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즉 상해부위를 부딪혔다는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E에게 전화를 한 시점에 관해서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가 붙잡기도 한 상황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E의 이 부분 진술과도 엇갈린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E이 직접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E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