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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9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는 2015. 4. 21.경 경인국철 인천행 마지막 열차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의 소지품을 절취하기 위해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위 열차 4번째 칸 장애인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같은 날 00:48경 동인천역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 E는 4-1번 출입문 앞에 서서 다른 승객들의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 시가 750,000원 상당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0. 22:50경 신도림역에서 오류역 사이를 운행한 경인국철 인천행 열차 안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 샘소나이트 서류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 루이까또즈 반지갑,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5매, 주민등록증, 학생증, 사원증, 휴대폰 충전기, 이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 23:19경 회기역에서 인천역 사이를 운행한 경인국철 인천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하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 LG 지플랙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4. 00:00경 신도림역에서 오류역 사이를 운행한 경인국철 인천행 열차 안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 LG G3 CAT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3.경 경인국철 인천행 마지막 열차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의 소지품을 절취하기 위해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