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등
1. 피고(선정당사자)는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2023. 11. 14.까지 원고와 동일한 음식점 영업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여 피고의 딸인 선정자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3. 10.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주방시설 등 비품, 기존 거래처의 연락처 등을 양도하고, 아귀찜 요리방법을 전수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1,4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15.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5.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중 1,000만 원은 선정자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5.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식당의 간판, 기존 메뉴, 영업방식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귀찜 요리방법을 전수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4. 8. 11.경 이 사건 식당에서 약 1km 떨어진 인천 남구 C 1층에 있는 점포에서 선정자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I’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업하였다.
마. 원고가 2014. 9. 29. 피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식당 개업에 항의하면서 2014. 10. 2.까지 해결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피고는 2014. 10. 1.경 상호를 ‘D’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식당을 ‘이 사건 D’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3,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6,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선정자 E에 대한 경업금지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