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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노17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가) 피해자 O 및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투자유치를 장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완공하면 쉽게 분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위 공사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로부터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돈을 투자하기도 하였으나 약속된 투자금이 투입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 역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O과 W이 출연한 금원 중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금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O 및 W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⑴ 사실 오인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해 금원의 특정이 가능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금원이 일치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이 사용한 금액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딸 AA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2,892,416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