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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90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3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제 1, 2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동일한 수법인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제 3 내지 5 죄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총 2,4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