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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9 2016고단3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식품등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8.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E동 2903호에서 ‘프랑프랑 도트무늬 커트러리 8피스세트 핑크, 블랙’ 이라는 수입식기를 판매하는 등 식품등수입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률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일부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