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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362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하도급공사와 잔대금 확인

가. 원고는 피고가 도급받아 공사하는 현장으로서 포항 C 현장에서 2014. 4. 17.경부터, D 현장에서 2014. 7. 26.경부터 각 내화단열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6.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직원인 E 부장과 함께 위 두 현장에 관한 원고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을 한 결과 D 현장에서 8,086,140원, 포항 현장에서 22,981,870원 합계 31,068,010원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대금 지급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31,068,010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100,000원을 합한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료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위 정산일 무렵인 2016. 9. 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정산서(갑 제4호증)는 원고가 E의 이름을 도용하여 만든 것이고 공사 후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하는 등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포항 현장에 관하여 2015. 4. 30. 1,650만 원을 청구하여 2015. 7. 17. 917만 원을, 2015. 8. 19. 733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 돈을 누락한 채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갑 제4, 9,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