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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노194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O의 허락을 받고 위 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차용금액 8,000만 원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P과 O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을 허락하거나 이에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P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O가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고, 피고인은 위 O로부터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에 투자한 금원을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O는 피고인이 2010. 11.경까지 회사에 투입한 금원은 5,7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채권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O가 피고인에게 법인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정만으로 차용금액 8,000만 원의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에 대한 허락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P과 실제 운영자였던 O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