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03 2020누436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5행의 “정년(60세)으로 퇴직하였다.”를 “의원면직되었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4행부터 2행까지 부분을 아래 부분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병원은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년 초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 당시 연봉의 20%를 삭감하고, 재계약시 3년차까지 매년 5%씩 삭감하여 총 35%까지 삭감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