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6.24 2018고합21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18] 피고인은 2018. 8. 13.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바닥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턱을 피고인의 손으로 치면서 “정말 죽여 버릴까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딸의 이름을 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이번에는 정말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목 부위까지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25]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과 2018. 1. 2. 22:00경 광명시 D 앞길을 아이와 함께 지나가던 중 피해자 E(18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C은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둘러 피해자 E의 머리, 몸 등을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손과 팔꿈치로 피해자를 2회 때렸고, ‘친구들을 데려와 다 끝내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또한, 위 과정에서 C은 E의 친구인 피해자 F(18세)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몸 등을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집 밖으로 나온 E의 모 피해자 G(여, 43세)에게 ‘자식 교육을 잘 못시켰다’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2~3회 흔들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