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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9.21.선고 2016고단1667 판결

무고

사건

2016고단1667 무고

피고인

이○○

검사

장송이 ( 기소 ) , 김녹원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우진 ( 국선 )

판결선고

2016 . 9 .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 5 . 21 . 17 : 25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법광사 앞에서 김00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두진아파트까지 오던 중 , 김OO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김00를 강제추행 범으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6 . 5 . 21 . 18 : 47경 경기 광주시 중앙로 137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경 안지구대에서 ' 택시기사인 김00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 김OO가 손으로 피 고인의 허벅지를 만져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 는 취지로 피해 신고를 하며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 5 . 26 . 16 : 34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 주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경장 박지선으로부터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 으며 ' 택시기사인 김00가 손으로 승객인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김00는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져 강 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00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김00를 무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김○○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 징역형 선택

1 . 법률상 감경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 일반무고 ) > 감경영역 ( 1월 ~ 1년 )

[ 특별감경인자 ]

자수 자백

[ 선고형의 결정 ]

○ 피고인이 아무런 가해 행위를 하지 아니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단지 기분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한 사건이다 . 피 해자가 ' 블랙박스 ' 영상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성추행 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 건 행위와 같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성추행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 것은 피 해자를 상당한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커 그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일반 예방 차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 피해자는 여자 손님이 택시에 타면 그런 일이 생길까봐 긴장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고 하면서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증거기록 67면 ) ,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 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다만 ,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 경찰에서 수사받으면서 " 제 허벅지를 툭툭 쳐서 기분이 나빴을 뿐이지 추행을 하 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 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 이 사건 범죄가 법 개정 전과 같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사건화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정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오동운